지방하천으로서 특별시,광역시,도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은 관계 시,도지사의 협의에 따라 그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시,도지사에게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2-2125-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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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