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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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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30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하천관리청이 아닌자가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할경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하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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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30일
익명
님
- 하천법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에 의거하여 하천관리청이 아닌자는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
(☎ 051-660-108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30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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