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제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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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예정지 또는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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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 제38조(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제한)에서는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구역안에서 아래사항에 대한 행위를 하고자 할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2.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의 재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 (☎ 051-660-108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38조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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