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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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상근 등기임원 이고,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등재된지 10년가까이 된 현재까지도
고용보험료을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건가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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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바,

▶ 법인의 이사, 조합 등에서 대표자나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며, 감사는 위임관계로 보는 것이 원칙으로
○ 직함이 상무이사라 하더라도 업무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이 없고, 인사 노무관리 등 회사경영책임이 없으며,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이며,
- 주식회사의 이사, 민법상 법인의 이사, 조합 등에서 대표자나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며, 감사는 위임관계로 보는 것이 원칙임. 단, 명칭이 전무이사, 이사, 감사, 부사장이라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이 없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 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기업은 기업주 개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윈칙이며,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함.(‘10.1.27 근로기준과-471)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제1항 제1호에 의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⑦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⑨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⑩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의 세부적인 사안을 종합하여 판단 (대법원 1994.12.9. 94다22859, 2001.4.13. 2000도4901, 2005.11.10. 2005다50034)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인하여서는 안됩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구체적 판단은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함
②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고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어야 함
③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아야 함
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수당)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이어야 함
⑤ 상기 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의 제재를 받아야 함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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