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청은 무엇인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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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청”이라 함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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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 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2-2125-272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27조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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