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반려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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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허가신청 등에 대한 거부, 반려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등의 제기에 앞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2-2125-27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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