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퇴직급여보장팀- 828, 2005.11.24]에서 게시한 "다수의 퇴직급여제도 도입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에 보면 근로자 동의를 얻어 퇴직금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DC)를 모두 설정하여 이중 하나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 9월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권장하고 있는 현재도 이같이 퇴직금제도 3가지를 모두 가입하고, 근로자가 이중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하여 가입,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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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다면 하나의 사업에 복수의 퇴직급여 제도(퇴직금, DB, DC)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하게 하고 선택치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어나 한의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관련하여 회사가 DB형 퇴직연금제도만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추가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게 하는 것도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령 등에 대한 일반 상담센터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사항에 대하여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주무관 오세영)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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