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주의보가 발생하면 해안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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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상업무에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풍특보에 따른 해안지대의 국민행동요령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태풍이 오기 전에 신문이나 TV 등을 통해 진로와 도달 시간을 미리 숙지하고

태풍 특보가 내려지면침수나 붕괴 우려가 있는 주택에 사는 주민은 신속히 대피

특히 지대가 낮은 곳이나 상습 침수지역 거주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부터 미리 인근 긴급 태피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해안지역>

  •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입간판, 창문틀 등 낙하위험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속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 청취
  • 하수도 및 배수로의 정비 점검
  • 해안저지대 및 위험지구에 대한 경계강화 및 주민 안전지대 대피 준비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자제 및 대피조치
  • 해안도로 운행제한
  • 조업중인 어선 및 항해중인 선박 신속 대피
  • 선박출항의 엄격한 통제와 안전 결박
  • 철거 가능한 어로시설 및 수산증식 시설의 철거
  • 해수욕장 폐쇄 및 가 시설물 철거
그 밖에 궁금하신 것은 문의(064-721-0368)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 064-726-036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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