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에 의하면 경사로는 스프링클러 헤드 제외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경사로가 해당되는 궁금합니다.
공동주택내 지하주차장 내부에 옥내소화전 배치시 지상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경사로(RAMP)가 옥내소화전 방수구설치 대상구역에 해당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해당된다면 해당되는 구역은 정확히 첨부한도면의 3가지 지점중 어느곳인가요.
A구역 : 경사로 시작점(지하주차장 내부)
B구역 : 콘크리트 천정마감 끝점
C구역 : 경사로 끝점(지상층, 폴리카포네이트 천정마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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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1.옥내소화전 방수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첨부하신 도면을 검토한바 경사로부분의 옥내소화전 방수구 수평거리 25M는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부분까지입니다. 
* A, B, C 각 부분이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검토후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하시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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