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 비내력벽철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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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00구 00동에 소재한 00아파트 상가중 101호(건축물대장상 46㎡)는 "갑"이 소유하고 점유중이며, 101호와 비내력벽으로 구분된 102호(건축물대장상 46㎡)는 "A"와 "B"가 각 1/2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공유상가로써 각 "A"와 "B"는 102호의 중간을 칸막이로 구분하여 좌측으로 1/2은 "A"가 우측의 1/2은 "B"가 각 점유하여 점포로 이용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102호의 공유자로써 좌측을 점유하고 있는 "A"는 상가 101호와 102호를 구분하는 내력벽을 철거하고 "갑"이 소유하고 점유중인 101호의 일부를 칸막이로 설치하여 상가 101호의 일부와 102호의 일부를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질문 1)
102호의 공유자이며 일부의 점유자인 "A"가 소유권과 점유자가 상이한 101호의 일부를 비내력벽의 철거라는 방법을 통하여 물리적, 사실적으로 하나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질문 2)
만일, 비내력벽의 철거라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다른 방법(예:101호,102호의 전면 바닥에 각 101호, 102호의 표시를 담은 동판을 매설하는 등)은 없는지?
질문 3)
만일,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도 불가함에도 즉, 소유권이 다른 구분상가의 비내력벽을 철거하여 동일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함에도 소유권자가 현실적으로 강행하여 비내력벽을 철거하여 101호와 102호의 각 일부를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한다면 어떠한 처벌(예: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받게되며 그 금액은 대략 얼마인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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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상가건물의 비내력벽을 철거하고 칸막이를 설치하여 전유부분을 분할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서는 1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한 부분일 것을 요합니다(제1조). 따라서 사안에서와 같이 101호와 102호사이의 비내력벽을 철거하고 칸막이를 설치하면 두 전유부분은 구조상 독립성을 잃게 되어 제1조에 어긋나게 됩니다.
나. 집합건물법은 민법의 구분소유에 관한 특별사법으로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벌금과 과태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안의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위 법률을 담당하는 부서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第1條 (建物의 區分所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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