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기구 설치개수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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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기구 설치개수 관련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12층의 관광호텔로서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입니다

관련법규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설치기준
인명구조기구는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열복.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및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질의: 2개 이상 비치할 것 이란 의미는 해당건축물 전체에 2개 이상을 설치하라는
것 인가요?
아니면 층마다 2개 이상을 설치 하여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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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관광호텔에 설치하는 인명구조기구는 층별이 아닌 해당 건축물(전체)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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