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신설중인 공사구간에 인접한 토지에 음식점 진출입을 위한 연결허가를 받고 싶은데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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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능시기 : 국도확장 또는 국도신설을 위하여 공사중인 구간에 대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는 토공사가 진행되어 도로선형이 거의 확정된 경우 신청이 가능함

신청기관

가. 음식점,근린생활시설, 주택등의 진출입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신청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나. 주유소, 휴게소 진출입로의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신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 진출입로 설치목적의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신청전에 반드시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를 신청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포항국토 구조물과(담당 장대성,054-260-256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260-256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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