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건설기술관리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 조치(재산 압류 등)하게 됩니다. 
3.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51-66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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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