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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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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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051-660-1012)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51-660-101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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