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지원 예정입니다. 토지에
타(당)행 선순위 설정이 있습니다. 상환조건부로 취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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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상환조건부로 취급 불가합니다. 선순위 설정 말소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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