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최초 등록할 경우 등록부호는 어떻게 부여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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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부호는 국적기호 "HL"과, 등록기호 "4자리의 숫자 또는 문자"로 구성하여 부여하고 있으며, 항공기별 등록부호 부여방법은 국토해양부 고시“항공기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을 참조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 (☎ 044-201-42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3조 (항공기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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