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 오산소방서 예방민원팀 다중이용업소 업무담당직원입니다.
업무처리중 의문사항이 발생하여 질의합니다
방염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사용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나 다중이용업소에서
커튼이나 목재의 선처리 제품을 사용하고 기간이 경과하여 방염스티커나 방염성적서가
없어져서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 소방공무원이 방염제품여부 확인을 위하여 위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 영업주가 방염제품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방염제품 미사용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적발을 하는 소방공무원이 비방염제품임을 입증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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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방염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사용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나 다중이용업소에서 커튼이나 목재의 선처리 제품을 사용하고 기간이 경과하여 방염스티커나 방염성적서가 없어져서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 소방공무원이 방염제품여부 확인을 위하여 위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 영업주가 방염제품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방염제품 미사용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적발을 하는 소방공무원이 비방염제품임을 입증해야 하는지요?
 - 관할소방서에서 발급한 성적서가 없다면 새로이 성능검사신청을 받아 발급하여야 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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