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사용사업과 항공기 정비업의 면허를 보유한 항공업체로 총자본금15억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번에 항공기 취급업(항공기 급유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항공기사용사용등록기준(법299의 2, 시행규칙 별표 61)의 10억에 충족하고 항공기 정비업등록기준(법305조 2, 시행규칙 별표63)의 3억에 충족하여 인가를 받았읍니다. 항공기 취급업(항공기 급유업)의 등록기준(법305의 1 및 시행규칙 별표62)의 자본금5억에도 당사의 자본금으로도 충족될 수 있는지 총소요자본금 총18억의 자본금되어야 충족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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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항공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의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이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사용사업(항공법 제134조,항공법시행규칙 제299조의2 별표61)
항공기정비업(항공법 제137조의2, 항공법시행규칙 제305조제2항 별표63)
항공기취급업(항공법 제137조, 항공법시행규칙 제305조제1항 별표62)

이는 각 사업의 목적 및 용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법으로 각각의 사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항공기취급업(항공기급유업)등록을 신청 하실 경우, 현재 보유하신 항공기사용사업 및 항공기정비업 자본금과는 별도로 항공기취급업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즉 항공기사용사업(10억), 항공기정비업(3억), 항공기취급업(5억)에 대한 자본금을 각각 합산하여 총 18억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 (☎ 044-201-422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134조 (항공기사용사업) 
항공법 제137조 (항공기취급업) 
항공법 시행규칙 제299조의2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 
항공법 시행규칙 제305조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등록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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