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가족의 가장입니다.

이번 재 계약 때부터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재산소득과 기타소득도 합산하여 소득을 계산한다고합니다.

201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도 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이 합산하여 계산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도시근로자의 평균 소득인 분모부분이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으로만 되어 있는 데, 입주민의 소득 계산시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외에 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이 추가로 합산된다면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 부분만 불합리하게 커져서 소득이 초과되는 경향만 커질 것입니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과거 소득에서 저축한 것을 사용한다는 개념인데 저축한 것을 다시 찾았다고 해서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굳이 소득으로 계산하겠다면 기왕에 불입한 부분은 차감하고 추가된 부분만 소득으로 계산하여야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금부분을 소득으로 계산하겠다면 일정부분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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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소득은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

위 내용에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실 경우 복지통계과 가계동향조사 담당(☏042-481-2279)에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42-481-2308)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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