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율측정에 관한질문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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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병및공익근무요원은 실업자에 속하지않는걸로알고있는데 사병및공익근무요원은 어디에 속하죠?

2. 대학교 취업률 측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대학원 진학한 사람도 있고 유학 떠난사람도 있고 병역의 의무로 인한 rotc장교나 이외에 장교나 사병 및 부사관으로 병 역의무를 지키기 위해 가는 인원 도있고 기타인원도있을텐데... 졸업생 취업 측정기준이 어떡해되죠?

3. 핵심생산인구 측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핵심생산인구 측정기준이 우리나라방식과 전 세계방식이 동일한지 다른지도 알려주십시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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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병 및 공익근무요원은 어디에 속하죠? 

답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사병 및 공익근무요원 등 군인은 15세이상 인구를 계산할 때 제외되며, 조사에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은 15세이상 인구 중 어떤 상태(실업자 등)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의할 곳은 통계청 고용통계과(☏042-481-2267)입니다.

2. 대학교 취업률 측정기준?
대학교 측정률은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국가승인통계가 아닙니다. 참고자료 2건 안내합니다.

참고 1) 고용률은 우리나라 전체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참고 2)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통합검색>“취업률” 검색>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개념 및 의의  
 
[ 취업률 산출기준 ]
-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100.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그 이전년도는 고등교육통계조사자료임.
(참고 : 고등교육통계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입대자-진학자)*100).
-  졸업자는 전년도 8월 졸업자와 당해년도 2월 졸업자를 포함.
-  취업자는 조사시점(4월 1일 기준)에 주당 18시간을 일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일정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하며 정규직/정규직(대기발령)/비정규직(임시직)/비정규직(시간제.일용직)/자영업을 포함.
-  취업불가능자와 외국인유학생은 2006년부터 조사했으므로 그 이전년도 산출기준에서는 제외됨.
*  통계청.ILO 기준 : 조사 주간에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자.

이 답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실 경우, “2.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지표 담당 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 취업지원과(☏02-2100-6884번)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3. 핵심생산인구 측정기준? 

답변> 핵심생산인구가 무엇인지 확실치 않으며, 이와 관련된 용어는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OECD 등)에서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15세이상 인구나 15~64세 인구 등과 같이 구체적인 연령을 명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의할 곳은 통계청 고용통계과(☏042-481-2267)입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42-481-2308)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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