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보호구역 출입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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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시출입증 및 방문증 신청시 현재의 인솔자를 보증인으로 하는 신청절차와 보호구역 동행출입 의무화
개선 필요

ㅇ 관세법에 근거한 수출입신고 물품 검사인 경우 세관공무원 요구시 보호구역 관리책임자가 보세구역 내
수검에 필요한 위치로 물품이동을 허용하도록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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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항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현재 인천국제공항 내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상주 업체 및 직원은 1,000여개 업체 35,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동일 직종의 사업자일지라도 보호구역 출입사유 및 출입하고자하는 구역이 다양하여 기관 및
사업자 중심으로 나누어 법규를 운영하기는 현실상 어려우나,

ㅇ 민원인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출입증발급소)에서는 인천공항세관에 '기관대여 임시
출입증'을 발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수출입 업무와 관련하여 화물청사내 보호구역 출입이 필요할 때에는 인천공항세관(통관지원과:
032-722-4134)에서 수입관련 세관공무원의 인솔하에 '기관대여 임시출입증'을 즉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어 출입증발급소를 내방하는 번거로움 없이 화물청사지역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항공보안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항공보안과 (☎ 044-201-423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등)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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