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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경우 도시가스 요금이 얼마나 할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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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8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경우 도시가스 요금이 얼마나 할인되나요?
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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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10월 8일
익명
님
ㅇ
기초생활수급자*등은 전국 월평균 소매요금의 20% 수준인 취사·난방용 12,400원
(동절기 24,000, 기타월 6,600원),
취사용 1,680원이 매월 정액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 차상위계층은 10% 수준인 취사·난방용 6,200원(동절기 12,000, 기타월 3,300
원),
취사용 840원 매월 정액할인
ㅇ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취사·난방용 3,100원
(동절기 6,000, 기타월 1,650원),
취사용 420원이 매월 정액할인 혜택 부여
*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인 가구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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