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의 정보공개 청구 시 수수료를 수입인지가 아닌 우표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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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비용부담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합니다.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복제물 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시기와 관련, 국가기관은 수입인지, 지방자체단체는 수입증지, 기타 공공기관은 현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납부도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70-7099-226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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