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3학년 취업자의 근로시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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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기사를 보니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났던데요.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AchReadBody.jsp?docID=01142013082601187863&Y=2013&M=08&D=26&upDate=ok

위 기사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특성화고 3학년 재학중인 학생들은 현재 대부분 만 18세 이상인데요.
기사내용에 따르면, 9월부터는 특성화고 3학년생의 기업현장실습시에는 근로시간기준을 연소근로자기준으로 적용시켜,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특성화고 만 18세이상 3학년 재학생들도, 3학년이 되면, 회사에 실제 취업도 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업을 할경우, 졸업시까지는 아예
1일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를 시킬수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단순 현장실습이 아닌 실제 취업인 경우(4대보험가입등)엔 위의 해당기사와 상관없이 보통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8시간, 주5일근무(총40시간)근무를 시켜도 되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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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귀 질의와 같이 2013.8.26에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기청 공동으로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으로 발표하면서 특성화고 3학년 실습생에 대하여는 연령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1일 7시간,  1주 40시간의 실습시간을 지키도록 표준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직업훈련촉진법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다만, 동 내용은 현재 법안 개정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아직까지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특성화고 3학년 실습생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 또는 거의 유사하게 출퇴근을 하고, 수행업무가 배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의 지시, 감독을 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 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고 3 실습생이 명목상 실습생이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상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는 18세미만자를 말하므로 18세이상자라면 법정근로시간은 1일8시간, 1주 40시간을 적용하며, 당사자 동의하여 주12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령,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 대한 일반적인 민원상담센터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사항에 대하여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주무관 오세영)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9조(근로시간)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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