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나 교습소 설립 시 가능한 건축물 용도 및 관련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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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부산 교육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건축법」도 관련 규정(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바, 학원과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시행령」제3조의 4[별표1]을 준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학원, 교습소의 설립 가능한 건축물 용도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독서실)과 교육연구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이나 교습소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이상이 넘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640-0361~5)로 문의해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640-0365)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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