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휴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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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한글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휴무일인 것으로 압니다.
근데 법정공휴일은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지 않는지요?
저희 회사는 아직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라 휴무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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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며, 따라서 당해 유급휴일을 제외한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일에 해당됩니다.

2.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일반사업장에서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공휴일을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약정휴일로 정하였다면 그날은 휴일이 되는 것이며,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3. 귀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금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에 대하여 위 답변내용과 같이 일반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한글날 등 공휴일을 노사간 합의하여 약정휴일로 정하였다면 휴일이 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일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령,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 대한 일반적인 민원상담센터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사항에 대하여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주무관 오세영)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근로기준법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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