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경우, 유해업소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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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부산 교육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학교교과교습학원은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고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해업소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유해업소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업, 무도장, 무도학원업,청소년게임방,담배자판기, 일반게임방 등이 있으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640-0361~5)로 문의해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640-0365)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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