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연장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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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를 가지고 있는 원어민 강사의 소속 근무처와 비자 기간 연장시
반드시 본인이 가서 접수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대리인이 신청해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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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E-2비자연장과 근무처변경신청 등은 외국인 본인 이외 고용주나 소속 직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시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직원인 경우), 대리신청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2110-4066)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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