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테니스장 외등이 밝은 날에도 계속 켜진 상태로 있어 에너지 낭비가 있으니 시정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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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에너지절약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학교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학교장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본 건에 대해 학교를 점검한 결과 학교측에서도 외등 관리에 위해 경비원과 테니스장 사용자들에게 여러 차례 지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테니스장은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 협조에 따라 동호인들에게 사용료를 받으며 임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관내 타 학교에도 불필요한 외등이 켜지는 일이 없도록 안내토록 하겠으며, 차후 학교의 에너지낭비 사례가 있는 경우 학교로 직접 연락하시면 빠른 조치가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 0516400385)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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