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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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 2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파산을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부담금을 내고 있는 사업주라면, 이에 해당이 되겠죠?
전직원의 최종3년간의 퇴직급여가...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수 있는데도 가능 한가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경우 퇴직보험금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보장한다할 때 퇴직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이 되는건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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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체당금 관련 사업주의 요건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여야 하고 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여야 하고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장이면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노동청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그리고 근로자 요건은 퇴직기준일의 1년 전부터 3년까지 내에 퇴직한 자( 즉, 퇴직기준일을 기점으로 1년 전, 2년이내)이며, 여기서 퇴직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 :  그 신청일 
 2.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한 경우 : 그 선고일 
 
○그리고 체당금은 임금의 1월분 상한액과 퇴직금의 1년간의 상한액이 있는 바, 퇴직 당시의 연령이 30세 미만이면 150만원, 30세 이상 40세 미만이면 240만원, 40세이상 50세 미만이면 260만원, 50세 이상이면 210만원 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또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3년간의 법정퇴직금(9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만일 상기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 지급분을 제외한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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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임금채권보장법제3조(적용 범위)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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