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자사업에서 총사업비와 총투자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1. 총사업비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 총사업비 구성 8대항목은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특정일 기준 불변가로 산정된다.
  
  
   ※ 참고 :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경우
  
    ㅇ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는 사후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조정을 허용함
  
       ☞건설기간중 물가변동율이 현저하여 총사업비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실시협약 단계에서 공사비 등을 확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단, 이 경우에는 협약으로 총사업비 확정시기 및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정하여야 함
  
       ☞기타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총투자비
  
  
   □ 실질적인 건설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서 총사업비에 물가변동비 및 건설이자를 포함한 경상가로 산정된다.
  
  
    ※총투자비의 구성
  
       ☞ 자금용도에 의한 분류 :〔총사업비 + 물가변동비 + 건설이자〕
  
       ☞ 재원조달방법에 의한 분류 :〔자기자본 + 타인자본 + 재정지원(있을 경우)〕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광역도시도로과  (☎ 044-201-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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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