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을 사용하여 산나물 재배사업시 사용허가 면적과 기간, 사용료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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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나물 재배목적의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있으며, 사용허가 면적은 5ha(1ha는 3,000평을 지칭)이내 이며,
   - 사용료는 사용허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1,000으로 부과하고 있어 농산촌 주민의 실직적인 소득증대와 농촌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용허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국유림관리과 (☎ 042-481-4095)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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