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수출기업의 공인획득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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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수출기업의 공인획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 수출기업 지원사업 계획 공고(매년 연도말 다음 사업연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을 공고하였으나, 2013년도 부터는 다음연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을 연중 상시모집체계로 변경)

2. 기간내 업체 본사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본부세관에 지원사업 신청

3. 신청업체에 대해 각 본부세관 담당자가 1차 평가

4. 1차 평가된 업체 중 상위점수를 획득한 업체에 한해 관세청에서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사업 대상업체 선정

5. 선정업체와 한국AEO진흥협회 그리고 컨설팅기관 간 공인획득 지원사업 협약 체결 후 AEO 공인심사 진행

    담당부서 : 관세청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 (☎ 042-481-7866)
    추가문의처 :
관세고객지원센터 (☎ 1577-857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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