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돌봄사업 목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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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돌봄사업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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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입니다.

ㅇ 먼저 문화재 돌봄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ㅇ 문화재 돌봄사업의 목적은 첫째로 문화재에 대한 매일 현장 관리를 통하여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람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경미한 문화재 훼손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복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후 보수정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섯째로 취약계층의 인력의 활용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ㅇ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주체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시도 문화재 관련 부서나 문화재청(보존정책과 042-481-4832)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042-481-4832)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기금법제5조 (기금의 용도)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제4조(기금의 용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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