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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신규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화물자동차로 겸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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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10월 10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신규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화물자동차로 겸용할 수 있는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사업자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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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10월 10일
익명
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화물자동차로 겸용할 수 없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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