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

사회,문화
0 투표
판계란을 판매하는데 언제까지 실온에서 판매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반드시 0~15도에서 판매해야하나요? 아직저희 매장은 냉장고 시설이 설치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설치를 해야한다면 시장이나 소규모 매장에서는 어떻게 언제까지 준비를 해야 하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37호; 2013.4.5) 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보존 및 유통기준 아.에서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C)에, 알가공품은 10C이하(다만, 액란제품은 5C 이하)에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 유통하여야 한다. 다만, 건조, 당장, 염장 등 부패를 막을 수 있도록 가공된 제폼은 냉장 또는 냉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C)에서 보존 및 유통하도록 권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 0437193857)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