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8년 5월 12일 H-2비자를 받았고 사증 유효기간은 2013년 5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다가 기간이 만료되어 중국으로 입국하려던 중, 외국인등록상의 체류허가기간보다 15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것을 알게되었으며, 공항에서 출국할 때 68-1 출국명령을 받았읍니다.
비록 출국명령을 받고 들어왔지만 만기 출국 1년 후 H-2재입국 사증을 신청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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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국명령을 받고 귀국한 경우, 만기출국자 자격으로 신청하는 H2재입국사증 및 C3 복수사증 모두 발급 불가합니다.  
다만, 만기출국자 자격이 아닌 다른 종류의 사증은 신청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증종류별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86-24-23853388)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7조(외국인의 입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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