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낙동강홍수통제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데, 허가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구비서류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2) 
 ㉠ 위치도 : 지형도 1/25,000 
 ㉡ 설계 도면 : 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 1/3,000 내지 1/6,000의 평면도,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한다 
 ㉢ 수리계산서(연간사용량, 순간최대사용량, 일 최대사용량, 연중사용기간 등)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예보통제과(051-603-332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낙동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51-603-3322)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