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기상청 청사가 국민들에게 항시 개방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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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상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국가의 재난예방과 일기예보를 위하여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기상관측시설, 예보시스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안업무규정 제30조(보호구역), 기상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9조(보호구역지정)에 근거하여 기상청 전역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시설의 출입인원, 차량 등의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청사개방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민원인, 견학생 등 부산지방기상청을 방문하는 분들은 정중히 안내하여 불편이 없도록 청사관리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051-718-0224

    담당부서 : 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 0517180224)
    관련법령 :
보안업무규정제30조 (보호구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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