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유플러스 결합상품을 3년간 사용하고 약정 만기가 몇일 남지않아 해지예약신청을 하려고 전화했더니  약정은 3년이라도 장비에 대한 약정4년이라 장비를 반환해야 하고 반환불가시 장비손실금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얼마전 이사하면서 유플러스 서비스 불만으로 약정도 끝나가고 해서 타통신사로 전환할 생각으로 장비를 폐기하여 문의드립니다. 엘지유플러스측은 계약 당시 인터넷 장비의 약정이 4년이라고 어떠한 언급도 없었으며 재계약 권유를 실패하니 이제와 장비 약정이 남았다는 핑계로 장비손실금을.. 그것도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약14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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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CS 센터입니다.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가입시 고지 없던 약정 및 장비 변상금”으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부는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사업자 사실관계 확인결과> 
장비회수 관련하여서는 해지요청 하셨을 경우 반납에 대해 안내되는 사항으로 가입시 별도 안내는 진행 되지 않음을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인께서는 해당 장비는 약정만료후 폐기처리를 해도 무관한 부분으로 인지하셨다는 내용으로 부당함을 주장, 민원협의차원으로 해지후 청구되는 장비 변상금에 대해 **조정 진행안내, 수긍하에 협의 종결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감사담당관 CS센터는 민원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으며,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 02-724-9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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