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내산 식품의 세슘 방사능 기준을 370 베크렐(Bq/kg)에서 100베크렐(Bq/kg)로 강화합니다.
  
 
  
* 참고자료
  
   미국 : 1,200베크렐
  
   국제권장기준(Codex) : 1,000베크렐
  
   EU : 500베크렐
  
   대한민국 : 100베크렐
  
* 베크렐(Bq) : 방사성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단위
  
 
  
이 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전화 1577-125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157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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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