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보호기금의 용도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에 따라 예방적 관리, 긴급보수 및 매입 손실보상 및 민간보존
  
    역량강화, 문화유산보존 및 연구역량 강화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보호기금 사업추진으로 인한 사업효과
  
    ㅇ 2010년 기금의 신설로 예비비 성격인 여유자금을 운영하게 되어 숭례문 화재 등과 같은 
  
       긴급 상황에 신축적·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ㅇ 문화재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비지정문화재의 조사·연구를 통하여 미래의 문화자원에 
  
        대한 발굴 및 보호의 토대를 강화하였습니다.
  
    ㅇ 문화재상시관리체제 구축 등 선제적·예방적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문화재 보존의 효율
  
        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및 궁능 경비 등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 042-48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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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042-481-4811 (☎ 042-481-4814) |  | 
  
        
  
  
| 관련법령 : |     
       
| 문화재보호기금법제5조 (기금의 용도) |         
| 문화재보호기금법제4조 (기금의 조성) |         
| 문화재보호기금법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