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복권수익금의 5%를 배분받고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복권기금 사업으로
  
 -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구축, 문화재 종합관리체제구축, 궁능방재시스템구축, 문화재 상시관리 활동지원, 출토유물보관센터건립지원, 서해수중유물보관동건립, 문화재 긴급보수, 소규모 긴급발굴조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 042-481-4812) 
 | 
  
      
  
  
| 추가문의처 : |     
      
| 042-481-4811 (☎ 042-481-4814)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