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소액결제를 당했습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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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를 사용중이며 8월청구소에 다날이랑 대행업체를 통해 7.31일 11:54분에 18700원이 SOLONARA.COM이라는 열리지도 않는사이트에 결제가 되었습니다. 다날 고객센터는 통화도 되지않으며 8월1일도 청구되었는데 이건 9월에 나간다고 합니다. 8월 청구서는 이미나왔는데 환불처리와 9월에도 안나가 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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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입니다.
ICT에 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당업체로 민원 제기하니 이미 민원인의 요청 사항을 해당 사업자가 수용하여
자동결제 해지및 2013-*-*일자 발생요금(**원) 승인취소 처리 완료하여 
*월 통신사요금에 합산청구 되지 않도록 기 조치되었고,
*월발생요금 *원 환불 접수되어 환불 예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업체 입금은 평균 계좌접수후*일정도 소요 예상됩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스미스피싱 민원이 빈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위 문자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시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콜센터 국번없이 182)로 신고하시고, 해당 이용통신사(114번)에 해당휴대폰‘소액결제차단서비스’를 신청하시어 본인 모르게 결제완료가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불편사항을 재점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 02-724-9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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