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한 문의(특이사항)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쭙습니다.
12월 중순이후에 예전 학원동료가 학원을 오픈한다하여 그곳에서 강사로 일했습니다. 다른 직장을 실직한 상태라 한달을 쉬는 바람에 돈이 급하여 오픈하면서 한달월급정도의 돈을 앞당겨 썼으나 그 돈은 빌려준 돈으로 하자고 하여 알았다고 했고, 중순이후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을 시작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급여로 인해 일을 하다가 도저히 안되어서 이번에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기면서 처음 그 돈에 대해 매달 어려운 상황이니 다른 곳에서 빠른 시일내로 갚겠다고 했습니다만 이번달 월급을 보니 그 빌린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냈습니다. 다른 빚이 있기에 한달한달 갚아가면서 살아가는 것도 알면서 원장은 일주일도 살기 어려운 나머지금액을 주더군요.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우선 한달치 월급은 주어야 맞는거 아닌지요? 개인적인 빌린돈을 공제하고 임금이 그렇게 지불이 되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1항의 전문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칙상으로는 근로자 동의없이 사업주 임의로 급여에서 공제처리 하였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빌려준 돈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노동관계법과는 별개로 근로자에게 민사소송 등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귀하께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그 금품에 대해 빌려준 돈이 아니라 가불형태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실제 임금체불로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진정사건 제기 후 관할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