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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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캐릭터에 대하여 저작권자이면서 동시에 상표권자인 경우에 그러한 저작권자로 부터 설정받은 배타적발행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 저작권법 제61조 2항의 적용으로 저작권자에게 이미 대가를 지급하고 발행한 저작물은 계속 배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61조의 예외규정으로 배포가 허용되는 행위를 저작권자가 또다른 권리인 상표권의 침해를 이유로 해당 저작물의 배포를 금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상표권 사용료도 저작권로열티에 포함시켜 이미 지급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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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는바, 동 요건을 충족하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저작자로서 저작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한편, 저작권법의 경우 타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저작물성 자체를 부정한다거나 이미 부여한 권리를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즉, 문의하신 바와 같이 배포가 허용되는 행위에 대하여 대상 저작물이 상표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상표법에 따라 처벌은 받을 수 있으나, 동 행위로 인해 저작권법상의 배포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저작권법상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 배포가 가능하다고 하여 상표법 위반 여부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 02-3704-9478)
    관련법령 :
저작권법제2조(정의) 
저작권법제61조(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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