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이고, 4대보험고, 주에20시간 일하는데, 카드 발급 조건이 되는건지??
편의점에서도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 내일카드를 발급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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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라고 한다면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이 되며 발급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①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작성·제출(HRD-Net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작성)
   
     - 방문 신청의 경우 신분증,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규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시고 거주지나 사업장 관계없이 전국의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www.hrd.go.kr로 접속하시여 회원 가입 후 로그인(공인인증서 등록) → 좌측 하단 "빠른서비스"에서  "재직자 계좌카드 발급" 클릭→ 카드신청/재신청 클릭 후 신청하셔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 구비 서류는 방문, 우편, 팩스, 첨부 파일(스캔)을 통해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내일배움카드 계좌 발급은 HRD-Net 상 서면 형태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 방문하여 출력 요청시 본인 확인후 발급을 해드리며 (발급신청한 해당 고용센터로 요청)

    - 온라인 출력 : HRD-Net 회원 가입 후 로그인(공인인증서 등록) → 우측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클릭→ 카드 신청내역조회 → 발급받기로 하시면 됩니다. 

○발급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서류 보완 기간 제외) 입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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