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을 위한 증빙 자료 발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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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을 위한 증빙자료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국가의 경우, 아포스티유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자료를, 아포스티유 미협약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의 한국 주재 공관의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아포스티유 확인 제도’와 관련된 자료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ld=28340)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의료자원정책과(☎02-2023-7329)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29)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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