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을 시작한지 이제 막 3개월에 접어들고 있는 여성입니다.

처음에 아는 지인을 통해 회사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하는 말로는 월 150 받을거라고 하더군요.
지인과 함께 회사 사람과 만난 식사자리에서도 스치는 말로 150은 준다고 했습니다.

그후, 면접을 보니 우리 회사는 월급제라기 보다는, 연봉제이다.
150을 월금명세서에서 다 주는것이 아니라 144만원을 주고 하루 2500원씩 하여
한달 5만원을 따로 '간식비'라는 명목하에 우리 팀에서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다.
그래서 150조금 안되게, 연봉 1800좀 안되게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기분이 좀상했지만.... 어쩔수 있나요.
이미 전에 다니던 회사는 그만뒀는데요. 그래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다니던 중, 평일에 공휴일이 발생하고, 개인사정으로 휴가를 쓰는날은 또 그날 해당하는
2500원을 지급하지 않더군요. 그날 출근을 안하였기 때문이라죠.
공휴일을 제가 정하는것도 아니고 엄연히 휴가도 제 연차에서 빼는 것이데....
그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따져 묻기는 했습니다만, 어쩔수 없다라고만 하더군요.

애초에 그런부분에 대해 고지를 안해주고 당했다는 것에 화가났지만,
그래도 그려려니 하며 넘어갔습니다. 출근한지 몇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사회생활하면서 찍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회사 일에 적응 한지 3개월이 다 되가는 이 시점에서
회사 사정상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가 있던 팀에서 다른팀으로 팀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팀이 바뀌었다고 하여 제가 하는 업무부분이 바뀐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있던 일들은 계속 맡고 가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일을 더해야하는 부분이였습니다.
(1가지 사업의 관리만 맡았다면, 이제는 그관리는 필수고 다른 사업의 관리까지 떠않았습니다.
기존 1개사업팀이 아닌, 아예 관리팀으로 바뀌게 된거죠.)

그런데, 저를 면접보았던, 제 간식비를 주시던 저희 팀장님이.
이제는 우리 팀이 아니게 되었으니 간식비를 안주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게 어디있냐. 애초에 면접을 볼때 간식비를 포함한것이라고 저에게 고지를
하지 않았냐. 그리고 업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제 팀이아니라고
간식비를 안주다니 말이 되냐. 라고 따져 물으니.

그럼 간식비를 안주진 않겠다. 줄이자. 하루 2000원씩으로.
라며 저에게 협상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물론 싫다고 계속 거절하였고, 팀장님은 계속 안주겠다 / 줄이자 이렇게 나오십니다.

제가 묻고싶은것은 제가 팀이 바뀌는데도 월 5만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다만, 걸리는 것이 있다면.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쓸때는 144만원,
즉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부분만 싸인하였고.
회사를 들어와서 보니, 회사전체 사원들이 간식비를 받는것이 아니라
저희 팀의 팀장님이 저희와 약속한 연봉/월급을 받춰주시기 위해
간식비라는 명목하에 5만원을 주시던 것이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 5만원은 팀비를 간식비로 쪼개서 주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저와 면접, 즉 구두적 약속을 할때 144만원의 임금과 별도로 월 5만원을 주겠다라고
약속/합의를 하였고, 제가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적 차원으로 개편을 하여 업무량이 늘어났는데도
임금을 올려주겠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팀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간식비라는 명목하에 주던
5만원도 안주겠다고 하니 화가나네요.

처음에 상담원과 전화상담을 하니, 동등한 입장에서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거절을 하면 된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간식비를 안주거나 줄일경우 임금채무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제가 몰라서 한번더 다른 상담원과 통화를 해보니 그 간식비라는 것이 회사전직원이 아니라
저희팀만 받는부분이였고, 이제 팀이 바뀌었으니 약간 애매하다고 하면서,
처음에 구두약속을 한것도 있고... 라며 애매하다고만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누구의 말씀이 맞는건지.... 정확하게 하기위해서는 이곳에 질의를 하라고 하셔서 올립니다.

어떻게 하면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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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 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희박하고 출근일수 등에 따라 그 지급금액도 변동적인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단순히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행정해석이며, 이는 개별사건별로 판단되어 집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구두상으로라도 간식비(월 50,000원)를 지급하기로 명확히 계약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계약한 간식비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불확실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셔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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