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한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거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과교육 740시간, 교육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

제외)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 400시간

이상)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자나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응시가 가능합니다. 즉, 국적과 관련된 응시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2.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으로는 간호특성화고등학교,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 교과과정과 상응하는 교육시설), 학원이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의료자원정책과(☎02-2023-7329)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29)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